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5조

제35조(국제기금의 참가) 국제기금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40조(추가기금의 참가 등) 추가기금의 책임제한절차 참가, 추가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 중 "국제기금"은 "추가기금"으로 보고, 제39조제2항 중 "국제기금협약"은 "추가기금협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