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

제32조(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①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이하 "책임제한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그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

③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취한 방제조치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으로서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46조(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법인인 유류저장부선 소유자 등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ㆍ제39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유류저장부선"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