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29조(분담금 체납자에 대한 최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 분담금납부의 이행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