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8조

제28조(분담금의 납부)

①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담유량을 보고하여야 할 유류수령인 또는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국제기금협약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국제기금협약 제10조에 따른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국제기금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분담금과 국제기금의 총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내야 한다.

제31조(준용) 제30조에 따른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및 분담금 등에 관하여는 제3절(제21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8조 중 "국제기금"은 "추가기금"으로 보고, 제24조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은 "추가기금협약 제4조제1항"으로 보며, 제25조 중 "국제기금협약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은 "추가기금협약 제7조"로 보고, 제27조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15조제2항"은 "추가기금협약 제13조제1항"으로 보며, 제28조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12조 및 제13조"는 "추가기금협약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8조"로, "국제기금협약 제10조"는 "추가기금협약 제10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