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5조(보장계약)
① 보장계약은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에 실린 유류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배상의무의 이행으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②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재정능력이 있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자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장계약의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이행담보금액은 유조선마다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④ 보장계약은 책임협약 제7조제5항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