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은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제17조(보험자등에 대한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보험자등에 대한 소송을 제12조에 따른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제30조에 따른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및 분담금 등에 관하여는 제3절(제21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8조 중 "국제기금"은 "추가기금"으로 보고, 제24조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은 "추가기금협약 제4조제1항"으로 보며, 제25조 중 "국제기금협약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은 "추가기금협약 제7조"로 보고, 제27조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15조제2항"은 "추가기금협약 제13조제1항"으로 보며, 제28조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12조 및 제13조"는 "추가기금협약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8조"로, "국제기금협약 제10조"는 "추가기금협약 제10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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