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개정 2013.3.23>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