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국내항의 입항ㆍ출항 거부 및 국내계류시설의 사용 불허가
3. 법 제18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4. 법 제19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5.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6.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에 따른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7. 법 제54조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 및 변경통보의 수리
8. 법 제55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 및 출입검사ㆍ확인(법 제26조에 따른 분담유량의 보고에 대한 확인은 제외한다)
9.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한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 보고의 접수ㆍ처리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서면 송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의 통지
3. 법 제29조에 따른 분담금납부 이행의 최고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유류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2.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의 방제활동
3. 유류오염손해의 방지 및 보상을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해상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