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법인인 유류수령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각각 초과하여 소유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