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2(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2. 합계출력 1천470킬로와트(2천마력)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