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분담유량의 보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류수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전년도에 수령한 분담유량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국제기금 사무국 내부규정의 분담유량 수령 보고서 서식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2. 합계출력 1천470킬로와트(2천마력)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