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① 제3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제7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 1장당 2천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8>

제11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제13조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 납부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