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21조의3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①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통행료의 감면

2. 내지 아니한 통행료(내야 하는 통행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통행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

3.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

②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 부과, 수납 또는 강제징수의 대상자(내지 아니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경우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정보는 유료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차량의 색상 및 차명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와 차량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4.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차량의 압류사항에 관한 정보

5.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