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13조

제13조(권리의 변동)

①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갖추어 둔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