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5.7>
1. 덤프트럭
2.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5. 아스팔트살포기
6. 노상안정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제2조의2(재정지원 비율)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이라 함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조사ㆍ설계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비율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협약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를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은 「도로법」 제27조 내지 제34조ㆍ제40조ㆍ제43조 내지 제45조ㆍ제48조 내지 제50조ㆍ제50조의4ㆍ제53조ㆍ제54조ㆍ제54조의3 내지 제54조의7ㆍ제62조 내지 제65조ㆍ제67조ㆍ제74조 내지 제76조ㆍ제78조 및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5.5.7, 2008.2.29, 2013.3.23>
제5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ㆍ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도로의 종류ㆍ노선명 및 신설ㆍ개축구간
2. 공사예산
3. 착공예정 및 준공예정 연월일
4. 통행료의 금액ㆍ수납방법 및 수납기간
제6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공사시행 15일전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 당해 유료도로의 종류ㆍ노선명 및 공사의 구간ㆍ종류ㆍ개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법」 제24조제1항 본문ㆍ제29조 내지 제32조ㆍ제40조ㆍ제42조ㆍ제43조ㆍ제45조ㆍ제48조ㆍ제49조ㆍ제50조제6항ㆍ제50조의4제2항ㆍ제52조 내지 제54조ㆍ제54조의4제2항 및 제3항ㆍ제54조의5ㆍ제62조 내지 제65조ㆍ제67조ㆍ제69조제2항ㆍ제73조 내지 제75조ㆍ제76조의2ㆍ제78조 내지 제80조의2 및 「고속국도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7>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7.10.15, 2008.1.11, 2008.2.29, 2008.5.19, 2012.4.17, 2012.9.5, 2012.12.21, 2013.3.23>
1.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
1의2.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물류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일정기간 통행료의 수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1의3. 「고속국도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장시간 고립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유료도로의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
1의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2의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 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5.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ㆍ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최대 적재량 10톤 미만의 화물자동차(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7.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②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5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8.5.19, 2011.11.28, 2012.9.5>
1. 통행료의 100분의 100
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나.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의 차량
다. 제1항제2호의 차량중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라. 제1항제2호의2의 차량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 내지 5급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2. 통행료의 100분의 50
가. 제1항제2호의 차량중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나. 제1항제2호의2의 차량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다.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차량
라. 제1항제6호의 차량 중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마. 제1항제7호에 따른 차량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1) 고속국도 운행시간(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 통과 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차량
2)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개방식 요금소(진출입 요금소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요금소로 통과할 때 일정 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소를 말한다)를 통과하는 차량
Array
4. 통행료의 100분의 20
가. 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나. 제1항제7호에 따른 차량 중 고속국도 운행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차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대상 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한한다)는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서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수납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4.12.31>
제9조(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에 포함되는 손실보전준비금은 당해연도 유료도로의 유지관리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①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도로설계비
2. 도로공사비
3. 토지 등의 보상비
4. 그밖의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유지비총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로의 종류, 건설공사의 규모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5.7, 2008.2.29, 2008.12.31, 2013.3.23>
②지방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도로관리청 소속하에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통행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도로업무의 담당자
2. 도로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소비자단체의 대표
5.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
④그밖에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통합채산제)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통행료의 통합수납사유서,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노선명
2.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3.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총액
4.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수납기간 및 수납구간
제13조(통행료의 수납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통행료를 수납할 유료도로의 종류 및 구간
2. 통행료의 수납자
3. 통행료
4. 통행료의 수납기간
5. 통행료의 납부대상
6. 통행료의 감면대상
7. 통행료의 수납방법
8.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법 제20조제1항에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1. 통행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통행권"이라 한다)나 통행료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2. 자신의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3. 통행료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4.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행사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5.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제15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하는 때에는 납부대상자의 성명ㆍ주소ㆍ납부금액ㆍ납부사유ㆍ납부기간ㆍ교부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납위탁서를 납부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위탁서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는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7, 2008.2.29, 2013.3.23>
1. 징수대상자의 성명ㆍ주소
2. 징수사유
3.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4. 납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