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조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5.7>

1. 덤프트럭

2.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5. 아스팔트살포기

6. 노상안정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제2조의2(재정지원 비율)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이라 함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조사ㆍ설계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비율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