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조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5.7>
1. 덤프트럭
2.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5. 아스팔트살포기
6. 노상안정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1. 덤프트럭
2.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5. 아스팔트살포기
6. 노상안정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