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3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 등의 승인신청) 비도로관리청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의 수납(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지예산명세서

2. 건설유지비 상환의 연차계획서

3. 사업계획서(당해 유료도로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