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9조
제9조(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①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등록부는 그 1용지를 등록번호란 및 표제부와 갑ㆍ을의 2구로 나누며,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
③등록번호란에는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표시란에는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⑤갑구사항란에는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을구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⑥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