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2조

제82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록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그 취지를 이의 신청인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