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9조

제79조(이의절차)

①이의의 신청은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②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