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4조

제74조(말소의 방법)

①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21.1.5>

②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록을 말소하므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