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0조

제70조(가등록의 말소)

①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