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0조

제60조(물상보증, 저당권의 이전)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