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5조

제55조(동전)

①갑 유료도로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유료도로관리권으로 한 경우에 을 유료도로관리권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를하고, 분할로 인하여 등록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부기한 후 그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21.1.5>

③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당해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