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3조

제53조(유료도로관리권의 일부이전) 유료도로관리권의 일부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