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1조
제51조(등록필증의 교부)
①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를 한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등록필증을 교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복한 등록과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 등록이 저촉될 때에는 동시에 그 취지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③제4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