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0조

제50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48조제1항에 게기한 서면에 의거하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말미에 제1항의 서면에 의거하여 등록을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