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조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①가등록을 한 경우에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②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