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45조

제45조(경정등록)

①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탈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2021.1.5>

②제41조는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