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8조

제38조(번호의 기재)

①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