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2조

제32조(등록필증의 멸실)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이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