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5조

제25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규정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