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4조

제24조(가등록)

①가등록은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지체없이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②가등록권리자가 가등록원인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