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2조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관리청에 촉탁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2021.1.5>

②제33조ㆍ제37조제3항ㆍ제43조제3항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