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9조

제19조(동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만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유료도로관리권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고침)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유료도로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