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9조
제19조(동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만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유료도로관리권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고침)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유료도로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
1. 유료도로관리권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고침)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유료도로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