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8조

제18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서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