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5조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등록부를 전부 신등록부에 이기(옮겨 작성)한 때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개정 2021.1.5>

②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