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4조

제14조(등록부의 멸실)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관리청의 장은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