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3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