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2조

제12조(등록부의 보존)

①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서 편철한 서면에 대하여는 그 보존기간을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날로부터 이를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