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0조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관리청의 장이 표지의 이면에 그 장수와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편철항목에 직인으로써 간인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