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등록용지에 기재한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