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신청서 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끝장과 편철해야 할 서면의 첫장과의 편철항목 사이에 간인을 하고, 매장의 장수를 부기해야 한다. <개정 202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