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