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조

제1조(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ㆍ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7. 신청서류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