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6조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자력사업자의 사무소ㆍ공장 또는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을 말한다)에 출입하여 그 원자력사업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가 요구할 때에는 그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