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의사 및 보험, 원자력 또는 농림ㆍ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7.30, 2008.2.29, 2011.10.2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