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6조
제3조(배상조치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조치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7.30>
제6조(공탁물의 반환에 대한 승인신청)
①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2008.12.31, 2011.10.25>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반환받고자 하는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액,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의 명칭ㆍ총액면ㆍ권면액ㆍ기호ㆍ번호ㆍ장수 및 이표.
3. 반환받고자 하는 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공탁에 갈음하는 다른 손해배상조치를 하였거나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