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5조
제5조(보험계약 등의 승인신청)
①원자력사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공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7.3.19, 2001.7.30, 2008.2.29, 2011.10.25, 2021.1.5>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원자로의 운전등의 종류.
3. 원자로의 운전등을 행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 및 선적항).
4. 원자로의 운전에 있어서는 그 원자로의 열출력.
5. 변환에 있어서는 변환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6.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7. 사용후 핵연료처리에 있어서는 사용후 핵연료처리를 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종류 및 수량
8.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9. 핵연료물질의 운반에 있어서는 운반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10. 원자로의 운전등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11. 법 제7조제1항의 보험계약 및 법 제9조제1항의 보상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금액 및 보상계약금액.
12. 공탁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금전의 공탁에 있어서는 그 금액, 유가증권의 공탁에 있어서는 그 유가증권의 명칭ㆍ총액면ㆍ권면액ㆍ기호ㆍ번호ㆍ장수 및 이표(이자 증표)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1. 원자로의 운전등을 행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구역을 명시한 실측도.
2. 공탁의 수리를 증명하는 서류(공탁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증서(보험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