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2조(변환 등의 범위) 「원자력 손해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환"ㆍ"가공"ㆍ"사용후핵연료처리"ㆍ"핵연료물질의 사용"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30, 2006.10.23, 2011.10.25, 2016.5.31>
1. 변환
가. 우라늄(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을 함유한 우라늄을 말한다)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을 초과하고 100분의 5에 미달하는 우라늄이나 그 화합물 또는 이들 물질의 1 이상을 함유한 물질로서 우라늄 235의 함유량이 2,000그램 이상인 핵연료물질의 변환
나. 우라늄(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을 함유한 우라늄을 말한다)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우라늄이나 그 화합물 또는 이들 물질의 1 이상을 함유한 물질로서 우라늄 235의 함유량이 800그램 이상인 핵연료물질의 변환
다. 플루토늄이나 그 화합물 또는 이들 물질의 1 이상을 함유한 물질로서 플루토늄의 함유량이 500그램 이상인 핵연료물질의 변환
2. 가공 제1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핵연료 물질의 가공
3. 사용후 핵연료처리
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한 핵연료물질등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는 사용후 핵연료처리
나.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한 핵연료물질등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물리적ㆍ화학적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기타의 물질로 분리하는 사용후 핵연료처리
4.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1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5.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원자력안전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